"동물은 물건 아니다" 민법 개정되면 달라지는 것들

권라영 / 2021-07-19 15:20:59
법무부 '동물 물건 규정' 민법 개정 입법예고
동물 학대하거나 해칠 경우 처벌 강화 전망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받던 동물이 독자적인 지위를 얻는다. 이에 따라 동물을 학대하거나 해칠 경우 민·형사상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으로는 동물을 해쳐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뿐이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 산책하는 반려견. 나뭇잎을 문 모습이 재미있다. [픽사베이]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98조에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물은 이 가운데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물건인 '유체물'로 취급됐다. 이러한 동물의 법적 지위탓에 동물 학대 사건은 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그동안 케어,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권단체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 민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 만장일치로 제안한 것이다. 법무부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 전문가 자문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또 반려동물은 그동안 강제집행 시 압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뒤따를 전망이다.

입법예고안은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정의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포유류,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파충류·양서류·어류로 한정하고 있다.

또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만 인정되는데, 이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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