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일부터 3단계 격상…허성무 "3인 이상 금지 검토"

박동욱 기자 / 2021-07-19 14:08:41
28일까지 시설·노래연습장 밤 10시까지만 영업 허용 창원시에서도 2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지난 15일 이후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경남도내에서 3단계로 격상된 기초단체는 함안군과 거제시(18일 0시부터)에 이어 3곳으로 늘어났다. 

▲ 허성무 창원시장의 브리핑 모습. [창원시 제공]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73명 이상으로, 3일 연속 발생 요건을 충촉해 거리두기 기준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일단 28일 자정까지 9일간이다.

창원시는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17일부터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사적 모임에만 3단계 기준(5인 이상 금지)을 적용해 왔다.

20일부터는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장 50인 미만 참석 △종교시설 수용 인원의 20% 이내 참석 및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등 집합·모임·행사 기준 인원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중단한다.

허성무 시장은 "3단계에서도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며 "특히 외국인 주민은 선별진료소에 외국어 통역관이 배치돼 있는 만큼 숨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창원시에서는 성산구·마산회원구의 외국인 주민 이용 유흥주점을 비롯해 진해구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 확산 등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실정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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