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를 한 것이지 협박은 아니고, '검언유착'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백 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8월 검찰이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백모 기자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접촉했다. 그는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공론화한다면 혹시 모를 검찰 수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위를 제보할 것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린 상대방이 한동훈(48)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라는 점 때문에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렸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캐기 위해 자신이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위세를 과시, 이 전 대표를 협박하려 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언행은 취재에 응해달라는 요청이지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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