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백신접종자 인센티브도 중단 부산지역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등이 19일부터 전면 영업금지 된다.
부산시는 오는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일부 업종에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효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나이트클럽·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포함) 등이다.
이 시설은 현재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었지만 19일부터는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이를 어기거나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면 운영 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는 기존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도 현행 오전 5시~오후 6시 8명 이내,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5시 4명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사적 모임 인원 산정 제외, 실외 마스크 착용 예외 등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된다.
박형준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희생이 큰 것을 알지만, 심상치 않은 감염 확산세에 방역수칙을 강화하게 됐다"며 "부디, 빠른 시일 안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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