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측 협의 통해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부산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동물원 '더파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 원대 매매대급 지급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15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케이비부동산신탁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504억 원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케이비부동산신탁과 함께 소를 제기했던 '더파크' 운영사 삼정기업이 지난해 10월24일자로 이미 소를 취하, 재판은 종료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삼정기업이 운영해 온 '더파크'의 전신은 성지곡동물원이다.
1982년 개장한 성지곡동물원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낡은 시설과 볼거리 부족 탓에 2005년 10월 폐장됐다. 이후 '더파크'란 이름으로 재개장이 추진됐지만, 민간개발 시행 과정에서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시공사의 2차례 부도 등으로 동물원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처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지정,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부산시가 매수(최대 매매대금 500억)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정더파크는 1년6개월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2014년 4월 개장했지만, 2020년 4월 결국 폐업했다.
삼정기업 측은 과거 맺은 협약을 근거로 부산시에 동물원 매수를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원고 측의 공유지에 얽혀있는 사권(私權)이 없어야 한다'는 사전 조건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이 같은 대립 과정에서 협약은 지난해 4월 종료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원고 측)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서 동물들과 교감을 통한 힐링의 명소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동물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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