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관련 사무실이 폐쇄 조치됐다.
1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청 구관 3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 A 씨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이상 증상을 보여 지난 13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매뉴얼에 따라 A 씨가 근무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소독 조치했다. 또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 후 자택에 대기토록 했다.
A 씨에 대한 세부 감염경로 등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청 직장어린이집에서도 원아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원생 전원을 귀가조치 했다.
도 의회에서도 이날 B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도 의회는 B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폐쇄 및 소독 조치하고,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제353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만큼, 도 공무원의 해당 의원 접촉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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