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간호학과 신설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박에스더 / 2021-07-15 10:23:08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만성적 간호 인력 부족 해결위해
▲ 강원도의원 일동은 15일 강원도립대학교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15일 간호학과 신설의 실질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은 2017년 2월부터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간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신설 간호학과 입학생은 졸업 후에도 간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간호학 전공학과 졸업자도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2019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간호인력은 4.2명이다. 강원도의 경우 3.9명으로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은 80여 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의료기관 수는 14위, 간호사 수는 12위에 해당된다.

위호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혼란을 겪고 있으며, 암·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강원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절실하다" 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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