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토요일 등 취약 요일·시간대 주 2회 일제 단속과 함께 피서철 행락지 주변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는 공범으로 적극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게 울산경찰청의 설명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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