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집회 관련 양경수 위원장 소환조사

권라영 / 2021-07-07 17:53:08
5,6월 집회 관련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피의자 신분
경찰, 지난 3일 집회는 포함 안돼…추후 조사 진행 예정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대응방침 규탄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양 위원장을 불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10시께부터 4시간가량 이어졌다.

조사 대상으로는 지난 5월 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세계 노동절 대회', 6월 9일 '시민 분향소' 설치, 같은달 15~16일 '택배 상경투쟁', 19일 '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제'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은 '세계 노동절 대회' 당시 서울 시내 69곳에서 각각 9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인원을 초과한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택배 상경투쟁'과 '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제'에서도 신고 인원보다 많은 조합원이 몰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분향소' 설치 투쟁에서는 노조원 20여 명이 구청 공무원, 경찰과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는 이날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 관련 피의자 조사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라영

권라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