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확진된 전직 도의원은 친목모임에 앞서 부부 골프모임을 가졌지만 방역당국에 구체적 동선을 알리지 않아 역학조사에 혼선까지 초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통영에서 전직 도의원 A 씨가 몸살 등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뒤 양성 통보를 받았다. A 씨의 부인과 아들 등 가족 3명도 확진됐다.
이튿날인 30일에는 함안에서 전직 도의원 B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2명은 지난달 21일부터 1박2일간 전남지역에서 부부 동반 골프여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골프 여행에는 현직 도의원 C 씨도 참가했지만,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직 도의원 B 씨는 부부 골프여행 이후 지난달 28일 진주에서 열린 도의원 친목모임에도 참석했다. 이 모임에는 현직 도의원 C 씨와 D·E 씨도 참석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또 다른 현직 도의원 F씨는 지난달 24일 통영의 한 행사에서 A 씨와 접촉했다.
앞서 첫 확진을 받은 A 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골프 여행을 포함해 구체적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전직 도의원 2명을 제외한 현직 도의원 4명은 오는 13일 낮까지 자가격리 조처됐다. F 씨를 제외하면 전·현직 도의원들이 친목모임을 연 때는 경남 기준으로 사적모임 4인 이상 금지가 유지되던 시기다.
이와 관련, 진주시 방역당국은 도의원들의 모임에 1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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