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0일 박형준 시장과 단독 면담에도 최근 부산시 인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항의성 시위로 보인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으로,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면서 "광역단체장의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악습"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들어 오 군수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 정문 앞에서 68회나 진행했다.
부산시에는 77차례 공문을 보냈고, 지난달 22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하며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오 군수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정의다.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명령하달식 일방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등한 협력적 관계"라며 "부단체장의 임명권 반환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볼멘 소리를 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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