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변호사는 2일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장모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공범은 다 기소되거나 처벌받았는데,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왜 기소도 되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갔느냐에 있다"며 "더 큰 문제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텐데, 그동안 두둔하는 발언 계속 해 왔다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하 변호사는 "검사출신으로서 적어도 자기 가족에는 다른 잣대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남이 하면 문제고 내가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중잣대가 문제"라며 "다른 사람에 엄격하고 내 가족엔 관대한 (내로남불식) 이중잣대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10원 한 장 피해를 안 줬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적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두둔을 했으니 그런 말을 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사로서 자신 가족에 범죄혐의가 있다면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 본인은 이 사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검경의 초기 수사과정부터 다시 검증해야 한다. 그 당시 검경이 왜 윤석열 장모를 입건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75세의 노인이 무슨 도주우려가 있느냐, 검찰이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는 취지의 장모 최씨 변호인 주장에 대해 "그 얘기는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죄질이 안 좋다는 뜻도 된다. 재판부가 근거없이 법정구속시키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뒤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의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면서 모두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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