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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