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혐의 이광철 靑민정비서관 기소

권라영 / 2021-07-01 14:49:01
수사팀장 자리 이동 하루 남기고 재판에 넘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금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로, 차 본부장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벌인 끝에 차 본부장,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사건과 이 비서관 사건의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기소는 수사팀장인 이 부장검사의 마지막 수원지검 근무일에 이뤄졌다. 지난달 25일 단행된 고검검사급 인사로 인해 이 부장검사는 오는 2일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수사팀은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했지만, 대검은 기소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다시 기소 의견을 냈고, 이날 승인받았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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