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A 씨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주시율,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등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휴대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부담은 크지 않은 데 비해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했다는 의의가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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