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범행에 공모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8)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 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는데,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조 씨의 횡령 혐의 상당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편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조 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판단했다.
조 씨가 조 전 장관 일가의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변경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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