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 등 4명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삼성전자 임원인 A 씨는 박 원장의 사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과 8월 이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기소된 뒤 5차례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회사에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출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9) 씨는 그해 7월 A 씨와 함께 엑스터시와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B 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B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다른 2명도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이 병합되면서 A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A 씨와 공모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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