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사용허가 내준 용인시…특혜 논란 일어

안경환 / 2021-06-28 15:31:34
이의제기 "하천부지 사용허가 내주며 국유재산법 적용은 특혜"
용인시 "작년 수해는 수십년만…실질적 하천 기능 하지 못해"
민원인 "점용허가 문의했을땐 하천법 적용…명백한 이중잣대"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의 국유재산인 원삼면 맹리 일원의 한 하천부지 사용 허가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가 지난해 여름 장마철 때 수해 피해를 입은 지목상 하천부지인데다, 관리관청이 사용 허가시 하천법이 아닌 상대적으로 쉽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737번지 일원. [안경환 기자]

28일 용인시 처인구청과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처인구청은 지난해 12월 3일 처인구 원삼면 맹리 737번지 일원 2506㎡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용인 B농업인 단체에 내줬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하천이고 사용허가 용도는 경작이다. 앞서 B농업인 단체는 지난해 11월 16일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문제의 하천 부지와 인접해 살고 있는 A씨는 관리관청인 처인구청이 B농업 법인에 특혜를 줬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A씨는 우선 해당 부지가 속한 하천이 정상 기능을 하고 있는 하천임을 주장하고 있다. 근거로 하천법을 제시했다.

하천법 제10조는 홍수흔적이나 평균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등을 하천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장마때 수해로 잠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737번지 일원. [제보자 A씨 제공]

A씨는 "지난해 여름철 장마 때도 해당 토지 일원에 성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수해를 입어 처인구청 공무원들이 긴급 출동, 건설 중장비를 동원해 물길을 뚫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며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유일한 물길마저 없애면 비가 올 때마다 이 일대는 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구청 측은 "지난해의 수해 피해는 수십년만의 일"이라며 "해당 부지는 평소 일반적인 나대지 상태로 실질적 하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또 해당 하천에 하천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을 적용한 것도 일종의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하천법이 특별법인 만큼, 일반법인 국유재산법 보다 우선 적용됐어야 한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하천법을 적용하면 이해관계인(주변 토지주 등)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국유재산법보다 절차가 까다로워 구청 측이 이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처인구청은 "해당 하천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이 아닌 지목만 천(川)인 국유지로 이미 폐천(물이 흐르지 않게 된 하천) 상태"라며 "이 때문에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737번지 일원 항공사진. [제보자 A씨 제공]

하지만 처인구청은 A씨가 해당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위해 문의 했을 때에는 '하천법 적용 대상지'라는 회신을 했다며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2019년 4월 해당 하천과 인접한 토지를 매수한 이후 하천 점용허가를 위해 처인구청 측에 문의했을 때는 '하천법 적용 대상지'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며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A씨는 하천의 기능이 다했다며 경작용으로 사용허가를 내 준 해당 부지에 처인구청이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해 배수설비 공사를 하기로 한 조치가 특혜가 아니면 설명이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인구청은 지난 3월 22일과 4월 7일 A씨에게 보낸 질의 회신문에서 '해당 지역의 원활한 우수(빗물)처리를 위해 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같은 하천을 두고 그때그때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하천 기능이 없다며 원할한 우수 처리를 위해 배수관로를 매설한다는 것은 스스로 특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경기도에 '국유재산 사용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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