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제공 대상으로 한다. 성범죄자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정부는 그동안 카카오톡을 통해 이들 가정과 기관에 신상정보를 자동 발송해 왔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고지를 확인하지 않는 가정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네이버 앱으로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앱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직접 고지한다.
일반 시민은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누구나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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