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 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 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라며 정보를 공개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법리에 오해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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