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심의위, '여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김광호 / 2021-06-26 11:05:40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각각 의결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피의자 노모 공군 준위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심의위는 지난 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심의 안건으로 올린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피해자 이 중사의 직속상관으로 지난 3월 초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회유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의위는 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 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하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노 상사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 적용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수사심의위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검찰단에선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장 중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장 중사와 노 준위·노 상사, 15비행단 간부 등의 2차 가해 행위가 이 중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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