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변연절제술 후 창상봉합술을 받은 건에 대해 수술로 판단하고, 보험사가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종합보험 가입자 A 씨는 2년 전 톱질 작업 중 손목과 손을 다쳐 병원 응급실에서 변연절제술에 이어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았다.
변연절제술이란 외상 합병증을 막기 위해 죽거나 오염이 심한 조직을 잘라내는 치료를 뜻한다. 창상봉합술은 찢어진 조직을 꿰매는 것이다.
A 씨는 보험사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단순한 봉합이므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납득하지 못한 A 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청구했으며, 이번 조정으로 승리한 것이다. 해당 보험사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는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은 대상 범위를 판단하고 절단, 절제 후 괴사한 조직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증거를 확인하므로 그 행위 형태가 형식적으로 생체의 절단, 절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연절제술을 포함한 창상봉합술이기에 수술로 결정난 것"이라며 "변연절제술 없는 외상 봉합은 수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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