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아니더라도 진료비 등으로 사용 가능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지금보다 40만 원 늘어난다. 사용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용기간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임산부의 경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만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쓸 수 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현행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준요양기관이나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약국 등 준요양기관이나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위임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를 제외한 다른 조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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