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등 혐의로 구속된 안모(21) 씨와 김모(21)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안 씨와 김 씨는 이날 수감 중이던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 앞에 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왜 감금 폭행했나",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나",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 없나", "피해자 상태가 나빠졌을 때 왜 병원에 안 데려갔나"는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3월 31일 피해자 A 씨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와 A 씨는 고등학교 동창이며, 안 씨와 김 씨는 중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에 다닌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씨는 영양실조에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다. 몸에는 결박과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 씨가 이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고소 사건도 이날 함께 검찰로 송치됐다.
이들은 또 A 씨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을 강요하거나 허위의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A 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약 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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