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9일 오후 2시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지난해 7월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불시에 시행한 소변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 간 구금됐다.
구금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 됐지만 이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집행 유예 상태인 한서희는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 실형에 대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씨는 2016년 10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33)의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는 지난해 YG 소속 아이콘 출신의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알고 있었으나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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