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 남성도 신호를 어기고 직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교통사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뺑소니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취지로 언론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 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사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 위반 과실은 김 씨가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흥국 씨 차량의 진로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다.
또 김 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했다"라며 "조사 결과 김 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법리적으로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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