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현지시간) 새벽, 쓰촨성 청두시에서 한 동물구호단체가 산 채로 '포장'된 새끼강아지와 고양이 160여 마리를 구조했다. 당시 이들 중 4마리는 죽었고, 7마리는 콜레라 등에 감염된 상태였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상자의 겉면에는 선전(深圳)·광저우(廣州)·구이린(桂林)·란저우(蘭州)·쿤밍(昆明) 등의 주소지들이 붙어있었다. 만약 이 동물들이 구조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틀, 길게는 5일까지 이런 식으로 옮겨질 것이었다는 의미다. 포대로 감싸진 상자 속에는 물 한 방울, 약간의 먹이조차 들어있지 않았다.
이 구조 내용은 6일 신징바오(新京报) 등 중국 매체에 보도됐고 살아있는 동물을 온라인으로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중국에서는 우정법(郵政法) 실시세칙 33조에 따라 살아 있는 동물을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중국에서는 타오바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살아있는 동물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 본래는 검역 등의 위생검사를 거쳐 특수 배달을 이용해야 하지만, 저가의 일반 택배를 선호하는 판매자들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저지르는 불법 행위인 것이다.
상자 속에서 죽어가던 동물들을 구조하는 영상이 중국 SNS에 공유되면서 온라인으로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이 "가슴이 아프다. 생명은 크건 작건 모두 소중하다" "이 잔인한 일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중국 중앙방송(CCTV)도 "동물의 고통을 즐거움으로 삼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게 하는 인간성 상실의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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