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오는 7일부터 전세대출 상품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의 우대금리 항목을 현행 8개에서 4개로 축소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0.1%포인트씩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 등이 우대금리 항목에서 삭제된다.
또 급여·연금 이체 항목의 우대금리는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낮춘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우리전세론의 우대금리 한도를 최대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축소한 데 이어 항목도 줄인 것이다. 앞으로는 위 항목에 해당하던 차주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