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사기'에 2000만원 날려

안재성 기자 / 2021-04-26 14:28:43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거래소 사칭 사기에 걸려 수천만 원을 잃은 사례가 발생했다.

26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코빗에 가입해 약 한 달에 걸쳐 비트코인을 꾸준히 구입, 7000만 원 상당을 사들였다.

그런데 A 씨는 구매 직후 비트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여러 차례 이전했다. 보통은 한 번에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만 옮겼는데, 어느 날 2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이전하려 하자 코빗 심사팀은 이를 차단했다. 이어 A 씨에게 입금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A 씨가 비트코인을 이전하려던 사이트는 미국의 대표적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제미니'를 사칭한 사이트였다. A 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사기'에 걸린 것이었다.

코빗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A 씨는 더 이상의 비트코인 이전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미 2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해당 사이트로 넘어갔으며,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태였다.

코빗 관계자는 "A 씨가 해외여행에서 알게 된 일본인 친구로부터 자신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사이트라며 해당 피싱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받았다"며 "시험 삼아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더니 40만 원의 이익이 생겨서 계속 비트코인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특히 해당 사이트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활용,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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