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경징계로 감경

안재성 기자 / 2021-04-23 08:49:1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았던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경징계로 감경됐다.
▲ 진옥동 신한은행장.[신한은행 제공]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2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다. 특히 주의적 경고는 중징계인 문책경고와 달리 경징계란 점이 크게 받아들여진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3∼5년 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행장은 경징계로 떨어져 연임 등에 걸림돌이 없어졌다.

제재심은 또 전 부행장보에게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의 3개월 간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역시 '주의'로 한 단계 감경됐다. 신한지주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심 결정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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