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라임 CI 펀드 40~80% 배상하라"

안재성 기자 / 2021-04-20 10:19:13
신한은행에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의 40~8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서 라임 CI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 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UPI뉴스 자료사진]
20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률을 토대로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 펀드에 대해 40~80% 수준의 배상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조위에 부의된 2건 중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팔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콜'도 부실하게 한 사례의 배상률은 75%로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는 69%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투자자들도 이번 기준에 따라 40∼80%(법인 고객은 30∼80%)의 배상률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 CI펀드는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빠른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못한 2739억 원(458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20일 이내에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수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100% 배상이 아니므로 신한은행 측이 거절할 확률은 낮다"고 예상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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