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중·일 등 11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강혜영 / 2021-04-17 11:22:11
바이든 첫 환율보고서…한국, 경상수지·대미무역 흑자 2개 요건
스위스·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대만, 심층분석국에 추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 베트남과 스위스는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됐다.

▲ 미국의 교역촉진법 상 요건 및 우리나라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제공]

미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여기에 멕시코와 아일랜드가 새로 포함되면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른 국가는 모두 11개국이 됐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가운데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한국은 위 3가지 중에서 무역 흑자(248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4.6%) 관련 요건을 충족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의 추정치가 아닌 우리나라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용을 활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무역촉진법의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심층분석 대상 국가에는 기존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 대만이 추가됐다. 대만은 종전에는 관찰대상국이었다.

재무부는 이들 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무역촉진법의 3개 요건을 충족한 국가는 199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부는 이들 세 나라가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베트남과 스위스에 적용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해제됐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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