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영문판 등은 양곤에서 지난달 27일 장병 2명을 공격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19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양곤 등에 계엄령을 선포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 선고가 첫 사형 선고 사례로 추정된다.
현재 상급법원 항소가 불가하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 사형선고를 뒤집고 감형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는 약 30년간 사형선고만 있고 집행은 없었다.
한편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쿠데타 이후 지난 8일까지 아동 48명을 포함해 614명이 군경에 살해됐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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