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는 이런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자에게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자는 최고 5억 원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공매도를 한 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 결과의 중대성·반복성 등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실 정도에 따라 공매도 주문금액의 20~100%까지 가능한데, 최고액은 5억 원으로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인 자에게는 최고 6000만 원,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동기·결과를 감안해 설정한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 분들은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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