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에 따르면, 관련부처가 지난해 6월에서 12월까지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자 2만2130명, 불법사금융업자 4724명이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는 이전 월평균 대비 51%,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전 대비 70% 증가했다.
또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동시에 2019년 10월 및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총 692개의 부적격 유사수신업체를 직권말소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제도개선 및 집행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3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연장해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식리딩방은 혐의 입증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통해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산정방식을 법제화하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은 형량 강화 및 예비행위(대포통장개설)와 조력행위(송금·인출)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들어갔다.
불법사금융 역시 금융기관 사칭 광고와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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