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2만7천명 검거

김해욱 / 2021-03-26 14:39:25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주식리딩방 등에 집중단속을 벌여 약 2만700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관련부처가 지난해 6월에서 12월까지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자 2만2130명, 불법사금융업자 4724명이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는 이전 월평균 대비 51%,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전 대비 70% 증가했다.

또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동시에 2019년 10월 및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총 692개의 부적격 유사수신업체를 직권말소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제도개선 및 집행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3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연장해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식리딩방은 혐의 입증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통해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산정방식을 법제화하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은 형량 강화 및 예비행위(대포통장개설)와 조력행위(송금·인출)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들어갔다.

불법사금융 역시 금융기관 사칭 광고와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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