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로 검찰수사 의뢰

안재성 기자 / 2021-02-03 09:05:02

금융감독원이 선행매매 혐의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를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감독원 건물 [뉴시스]



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해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증권 계좌를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하나금융투자 직원이 관리하도록 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과의 계약 및 일임 운용은 불법이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이에대해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활용할 까닭이 없다"며 "문제시되는 증권 계좌도 바쁜 업무 탓에 관리만 맡겼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업계는 이번 사건이 하나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차기 회장 후보중 한명으로 꼽혔던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운신의 폭이 좁혀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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