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심위, '산안마을 산란계' AI 예방적 살처분 일단 제동

김영석 기자 / 2021-01-25 23:08:08
잠복기 지난 데다 36년간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아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60일뒤 최종 결정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차원에서 내린 지자체의 살처분 명령이 부당하다며 살처분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한 친환경 산란계 농장의 신청이 인용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화성 산안마을 농장이 화성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건은 기각하고,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는 살처분 명령은 유지하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이지만 화성시의 강제적인 살처분 집행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심위는 살처분 명령 중단 신청과 관련, "당국의 AI 방역정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살처분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선 "사육 중인 산란계 간이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됐고, 이미 잠복기까지(최대 3주) 끝난 상황이므로 지금 시점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적으로 살처분 집행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산란계 3만7000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농장은 지난달 23일 반경 3㎞ 내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화성시로부터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산안농장은 친환경 농법으로 사육해 1984년부터 36년간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도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다.

 

본안 청구건인 '살처분 명령 취소 심판 청구 건'은 청구일(1월 18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시 90일 이내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6일 여주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뒤 지금까지 모두 10개 시 20개 농가로 확산해 예방적 처분을 포함, 92개 농가의 가금류 841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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