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22일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전날인 21일에도 이들 기관 두 곳과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근무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검사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에 압수수색이 이틀간 이뤄진 것은 압수대상 전자정보 특정 및 이미징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이미장 작업을 통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과정 전체를 들여다볼 중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틀에 걸친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금이 이뤄진 2019년 3월 22일 전후 상황을 세세히 적은 공익신고서 내용과 면밀한 대조작업에 들어갔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 재배당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리고,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한 점으로 미뤄 대조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 검사 등 주요 사건 관련자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출국을 막은 뒤엔 사후 승인을 받고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승인의혹을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돼 있어 차 본부장 등 이른 바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칼날이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일부 언론을 통해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출금 기획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를 앞두고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제지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긴급출국금지 요청 공문에 대해 위법성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초 대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지만, 지난 13일 이를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2기)을 포함해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5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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