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김지원 / 2021-01-08 15:50:23
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배우 조재현.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 씨가 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7월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이에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하며 줄곧 이를 주장해왔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원

김지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