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감사' 논란 남양주시 특별조사, 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

김영석 기자 / 2020-11-26 21:06:51
조광한 시장,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지난해 감사 3번, 올해는 11번"

 '보복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의 정당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됐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사가 부당하다며 나흘째 감사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는 26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또 현재의 특별조사를 중단시켜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5일 헌벚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조 시장은 이날 오후 청구에 앞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포괄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171조 위반"이라며 "경기도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해 3회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감사가 올해 들어 11회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특히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 편향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 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간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남양주시의 경기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이번이 2번째다.

 

지난 7월 경기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수원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 시장은 "이번 감사의 위법성과 적법성, 인권유린을 따져보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한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저와 남양주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몰아간 사안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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