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은 12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을 통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지난 9일 신현준에 대한 김 모 씨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알려진 대로 7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가 소위 '프로포폴 의혹'으로 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불법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고발장을 반려한 바 있다"라면서 "김 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또는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저는 김 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을 겪으며 방송 출연 등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나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앞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믿고 응원해주는 많은 분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7월 앞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씨는 신현준으로부터 13년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른바 갑질 의혹, 프로포폴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에 신현준은 즉각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 씨는 '신현준이 2010년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의 고발장도 제출했고, 이에 신현준 측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10년 전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치료 목적인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정식 수사 개시 없이 지나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무혐의로 판결 난 이후 신현준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소중한 내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큰마음의 고통을 줬다. 내가 대중들 앞에 서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큰 고통을 받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라고 심경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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