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러 가는 길 주제로 후기영상 올리기도 중국에서 영특하기로 소문이 나 '왕훙'(网红·인플루언서)이 된 반려견이 있다. 그런데 이 개의 너무 신통방통한 행실이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진 탓에 견주는 벌금을 냈다.
반려견주 황모 씨가 지난달 30일 반려견 눠미(糯米)와의 생활을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소개한 것이 발단이었다. 황 씨는 이전에도 눠미가 소소한 심부름을 하는 영상을 올리며 온라인 상에서 꾸준히 팬층을 확보해왔다. 6일 기준 해당 계정의 팔로워는 18만3904명이다.
황 씨는 눠미가 얼마나 똑똑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류하는지 자랑하고 싶었던 듯 하다. 영상 속에서 황 씨는 6살인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딸이 눠미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눠미를 부른다. 그리고는 눠미가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연결한다. 등교 중이었던 딸은 눠미에게 "내 방에 있는 물통 좀 갖다줘"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눠미는 방 문을 열고 들어가 물통을 입에 문 채 문 밖으로 나선다. 그리고는 주택 단지 인근에서 기다리던 황 씨의 딸에게 물통을 전해준다.
황 씨는 "눠미가 계단을 내려가 딸에게 물건을 전해준 것은 훈련의 결과로, 이전에도 종종 해왔던 것"이라며 "딸이 눠미와 잘 놀아주고 교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5살이 된 눠미는 퇴역한 경찰견이다.
그런데 이 영상이 불러 온 결과는 황 씨의 의도와는 달랐다. 지난 3일 당국이 황 씨가 반려견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500위안(8만5000원)을 부과한 것이다. '내새끼 자랑' 하려고 올린 영상이 법 집행의 근거가 되어버린 셈이다.
황 씨가 위반한 것은 '선전시양견(養犬)관리조례'의 23조. 이 조항에 따르면 개들이 외출하거나 야외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과 동반해야 한다. 목줄과 반려견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번호판도 필수다.
또한 지난 1일 정식으로 시행된 '선전시양견관리규정'은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 목줄의 길이 역시 상세하게 규정한다. 목줄의 길이는 소형견의 경우는 2m, 중·대형견의 경우는 1.5m 이하로 제한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반려견을 구금하고, 견주에게는 경고와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일 황 씨는 웨이보에 눠미와 함께 '벌금 내러 가는 길' 영상을 올렸다. 그는 "당국의 처분을 받아들인다. 앞으로 관련 규정을 잘 지킬 것이다. 눠미의 팬 여러분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반려견을 기르길 바란다"며 벌금을 낸 소회를 밝혔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