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성추행 처벌 받았으나 인정할 수 없어"

김지원 / 2020-10-13 14:18:12
유튜버 김용호가 제기한 의혹에 입장 밝혀
"커리어는 속인 적 없어…법적 조치 취할 것"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 출연자인 유튜버 이근 예비역 대위가 UN 직원이 아니라는 '가짜 경력'과 최근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근 대위는 13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참 송구하다"며 한 연예 콘텐츠 유튜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 이근 대위. [이근 대위 공식 유튜브 채널 캡처]

그는 먼저 UN 관련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에 대해 "UN을 포함한 내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제기되는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이라며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다. 이 부분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성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 또한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이근 대위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8년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증거 목록에는 증인 2명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CD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이같은 원심의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근 대위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근 대위는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억울하다. 인정할 수 없고 끔찍하다"면서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 교묘함 속에 진실은 너무 쉽게 가려진다"고 덧붙였다.

미국 버지니아군사대학을 졸업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으로 군사 컨설턴트 겸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근 대위는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유명해졌다. '인성 문제 있어?', '○○는 개인주의야' 같은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다양한 예능에 출연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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