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며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시행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며, 턱에 걸치는 '턱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혼선 방지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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