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추석 선물준 기업 내년 부가세 비과세 혜택 상향 조정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되고 1인당 최대 구매 한도도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추석 연휴 전날부터 기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최대 4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추석이 있는 이번 달만 1인당 최대 구매 한도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우체국이나 시중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내일부터 연말까지 구매 한도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할인율은 10%가 적용된다. 내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50만 원 이상 쓰면 내년 1∼2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 올원뱅크, 제로페이, 페이코 등 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농수산물 할인쿠폰도 110억 원어치 배포한다.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에서 농수산물을 살 때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가 최소 16.7%에서 최대 44.9% 할인된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기간은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9일부터 마지막 날인 10월 4일까지 6일 동안이다.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 기업들은 내년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평년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비과세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원에게 명절, 생일, 경조사 선물을 지급할 경우 사원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 부가세 면세 혜택을 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 이번 달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농수산물이 아닌 기타 선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는 기존과 같은 5만 원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