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밤 9시부터 편의점 취식행위 제한 명령

김영석 기자 / 2020-09-04 21:15:05
도내 1만 1857곳 대샹...위반시 벌금300만 원

경기도가 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경기도내 모든 편의점에서 특정시간대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와 취식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업주와 종사자, 이용자이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또는 야외테이블에서 취식을 위한 판매행위를 제한한다.


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사고 파는 행위를 넓은 의미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이용자들도 같은 시각 편의점 실내나 야외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편의점 내 취식 공간에서 이용자 간 접촉이나 일회용품을 통해 경로파악이 어려운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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