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 원금 100% 반환 조정안 수용

양동훈 / 2020-08-28 09:52:37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4개 판매사가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 라임·금융감독원 [UPI 자료사진]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는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 총 91억 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시 분조위 조정결과를 반영해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래에셋대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을 참고해 향후 구상권 행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고, 분쟁조정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정결정서에서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향후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상이라고 보고 전액 반환 결정했다.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대상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양동훈

양동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