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공용 도로·인도서 배달로봇 불법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자율주행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우아한형제들은 실내외 배달로봇 운행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난달 신청했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다.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로부터 최종 승인까지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공용 도로에서 배달로봇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배달로봇은 공용 도로는 물론 인도, 횡단보도 통행이 불법이다. 배달로봇은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와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다. 완전 자율주행차이기도 해서 공용 도로 이용 역시 금지된다. 운행 중 불특정 다수 보행자를 촬영하게 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문제가 됐다.
우아한형제들이 배달로봇 테스트를 지난해 말 건국대학교 캠퍼스, 이달 들어 주상복합 아파트 '광교 앨리웨이'에서 진행한 것도 이 같은 규제 때문이다. 대학 캠퍼스와 주상복합 단지는 사유지라 배달로봇 테스트가 가능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사유지에서의 배달로봇 운행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규제 신속확인은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는 제도다.
우아한형제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유사한 사례가 허가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언맨드솔루션은 상암문화광장 일대에서 택배 배송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로보티즈는 2년간 마곡동에서 시작해 강서구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인도, 횡단보도 등을 주행하는 실외 주행로봇 실증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