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롯데 파스퇴르·일동후디스' 분유 허위과장광고 적발

황두현 / 2020-08-27 13:25:38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분유제품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479건을 적발해 온라인 차단 요청과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제품 광고 전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제유류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 1099건을 점검한 결과다. 조제유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는 성분이다. 

▲ 심의 위반 광고 사례로 지적된 롯데푸드 파스퇴르 '위드맘'과 일동후디스 '트루맘'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내용 유형 중 심의 위반 사례가 4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롯데푸드 파스퇴르의 '위드맘'과 일동후디스의 '트루맘'이 적발됐다.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거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조제유류' 판매 사이트에서 '성장기용 조제식' 광고와 혼용했다는 이유다.

조제유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는 성분으로 축산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조제식은 분리대두단백 등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두 성분은 구분해서 광고해야 한다.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을 표방한 광고도 8건 적발됐다. '변비해소', '장 운동 도움' 등의 문구를 넣어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준 광고도 6건 적발됐다.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다고 혼동을 줄 수 있는 소비자 기만 사례도 적발됐다. 'A2 플래티넘' 등은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됐다.

다만 이 제품은 일부 해외직구업체들이 상품 소개시 자체적으로 입력한 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건강생활 관계자는 "현재 유한건생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국내 식품법에 따른 품질검사를 맞춘 제품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구제품과 다르다"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과장 광고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식약처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하겠다"며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두현 기자 h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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