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제한' 위반 M교회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

김영석 기자 / 2020-08-17 15:34:35
M교회 15일 300명 참석 수련회 개최...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경기도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M교회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교회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정규예배를 포함 교회 명의의 모든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수원 M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코로나19 관련, 도내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M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내에서 하계수련회를 열고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수련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수원시민 200여명과 수원 이외의 지역에서 온 신자 100여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M교회가 정규예배 외 소모임 실시, 식사제공 등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이번 행사로 감염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일체를 M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장점검에 나선 수원시 요청에 따라 M교회가 행사를 조기 종료한 것을 감안해 별도의 고발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집합제한 명령 위반을 하면 전면집합금지로 강화, 고발, 구상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를 알고도 행정명령을 어긴 점에 대해 1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도지사로서 해당 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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